동급생을 '스파링' 상대로 삼아 폭행한 1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스파링' 상대로 삼아 폭행한 1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스파링' 상대로 삼아 폭행한 1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스파링 상대 삼아 폭행한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하고, A군의 폭행을 도운 B군을 상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중순께 친구 B군을 통해 동급생 C군을 화성시의 한 학교 체육관 앞으로 불러내 '스파링을 하자'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A군으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동안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A군이 "폭행 사실을 비밀로 하면 친구를 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C군의 부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돼 있고 마스크는 핏물에 담가서 뺀 것처럼 온통 빨갛게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면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마스크가 젖은 것도 모자라…"라고 말했다.

C군은 코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은 전학, B군은 교내 봉사 5시간 처분 등을 내렸지만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은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TV는 학교 관계자의 입을 빌려 B군의 부모 측이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 전학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