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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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시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으려 시도한 50대 남성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이날 오전 9시께 가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3시간 만인 오전 11시59분께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했다. 이에 전자발찌에서 이상 신호와 함께 A씨의 위치 정보가 전송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를 자르지는 못했고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남부보호관찰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남부보호관찰소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