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관련 확진자 총 678명…방역지침 위반해 확산 원인 제공"
건보공단, 성석교회·IM선교회에 집단감염 치료비 구상권 청구
건강보험공단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의 치료비 가운데 우선 2억원씩을 기관별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총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되며, 공단은 이 가운데 약 2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 가액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 제공자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상금 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