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혜접종 논란' 당진시 전 부시장·보건소장 등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진시 A 전 부시장과 지역 낙농축협 직원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 부시장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데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B씨도 검찰에 넘겼다.
B씨에게는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손을 댄 보건소 직원 등 2명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보건소장 B씨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잔여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제 재량으로 접종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B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전 부시장은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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