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

제주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행위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

유흥시설 영업 막자 카페서 유흥접객 의심 행위…'풍선효과'
제주도는 제주시와 경찰 합동으로 지난 23일·29일 양일간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출입명부 미기록 8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며, 유흥접객 행위로 의심되는 '동석 접대' 2건도 적발됐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를 내리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접객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