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갑질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갑질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행정 제재가 따른다.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총 근로시간 등이 포함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