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범행 인정한 1명은 구속영장 기각
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혔던 동급생 2명 구속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광주 한 고교 재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종근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동급생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급우 B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 말미에는 B군이 평소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B군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유가족은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이날 낮 12시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은 구속된 A군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