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98명 과태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을 각각 결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 6월 퇴직한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공군 소속의 대장(4성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이 유일한만큼 지난달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퇴직해 화물운송업체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해양경찰청 치안정감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직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던 전 한국관광공사 임원과 4월 퇴직 후 부동산종합회사 부사장으로 가려던 금융감독원 1급은 취업제한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심사 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은 1건은 취업기관이 당사자의 취업 이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된 경우다.
99건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사자가 심사 중 자진 퇴직해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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