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유 확정 "병원 영업에 도움줬다면 영리목적 인정"
남편 병원서 '무자격 침시술'…대법 "무료라도 불법"
남편 병원에서 자격 없이 무료로 침 시술을 한 부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남편 B씨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63회 걸쳐 무자격 침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침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환자들로부터 침 시술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영리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침 시술을 방치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별도로 침 시술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침 시술로 병원 환자가 늘었다는 A씨 측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