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파면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천군 "파면 후 허위사실 유포…전직 공무원 고소"
진천군 관계자는 "파면된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1일 진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SNS에 19건의 글을 올려 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진천군이 공무원노조에 승합차를 기부했고 각종 사업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성석지구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서 시공사 선정에 군이 관여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에 승합차를 사준 적도 없다"며 "게시글 대부분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지적한 진천읍 상수도공사 및 진입로 포장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사실이 확인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재직 시절 부하직원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수령했다는 주장을 확인, 지목된 B씨에 대해 21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천군이 작년 12월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씨를 파면 처분했으며 지난 4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도 A씨의 소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