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사기 혐의는 무죄 확정
뇌물교부 혐의 허수영 前롯데케미칼 사장 집유 확정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사장은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재판을 받아왔다.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은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허 전 사장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