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문 대통령에 망언' 소마 일본 공사 직접 수사
면책특권 행사할 듯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 공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소마 총괄공사는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마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며 "문 대통령만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다 성적인 표현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지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다만 소마 공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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