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입 1년 맞은 가명정보 확산 과제 마련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결합기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기관 확대
정부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늘리고 결합에 필요한 기간은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28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내용의 가명정보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정부는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해 가명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가명정보 결합·반출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한다.

담당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 전 단계로 확대하고,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재 17개인 전문기관 수를 올해 말까지 27개로 늘린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는 더 명확하고 간소하게 바꾼다.

주요 단계별로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결합은 반출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추출결합·모의결합 등 결합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결합 시 정보 매칭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에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하도록 허용해 결합률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0일가량 걸리는 결합기간을 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결합기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기관 확대
가명정보 활용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명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즉시 가명정보를 폐기하고, 관련 기록은 정보 파기 후에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한다.

이밖에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가명정보 활용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가명처리 전문인재 양성(연 600명),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 50회 이상), 데이터 결합 및 구매비용 바우처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나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와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가명정보 결합신청은 모두 105건이고 이 가운데 66건의 결합이 완료됐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암 합병증과 만성질환 예측, 통신사 이용자 신용평가 분석 등 결합사례가 소개됐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 앞서 원주 테크노파크에 처음으로 들어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결합기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기관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