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해 감금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차요구 무시 200m 더 달려 감금죄 기소 대리기사 2심서 무죄
A씨는 2019년 12월 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

B씨는 이후 여러 차례 차량을 멈춰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해 B씨를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ㅁ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