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초등돌봄 운영시간 늘리고 이동식 건물로 돌봄교실 만든다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배치해 돌봄 교실을 만드는 등 초등 돌봄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 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방과 후 돌봄 강화·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초등 돌봄 운영 시간 확대를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이 다음 달 중으로 마련된다.

인근 학교끼리 돌봄에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도 지원한다.

학교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경우 이동식 학교 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작은도서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자체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려 지역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돌봄 취약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 비율을 확대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정서·관계 회복 방안도 마련됐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기반으로 문화 활동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체 문해력 교육과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하고 고령층과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를 개선한다.

초등돌봄 운영시간 늘리고 이동식 건물로 돌봄교실 만든다
◇ 청소년 자립정착금 늘리고 국가장학금 대상에 포함
가정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보호 대상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위기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한다.

부모의 구속이나 체포로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절차와 지침을 마련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주거·급식 등 기본적 생활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대상으로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원가정 복귀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호가 종료돼 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갖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는 자립정착금 지원을 늘리고 이들을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권장대상,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대상 등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현재 분산 운영되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