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권고한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 퇴거 중단과 관련해 법무부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구제대책 대상 아동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명 중 500명만 구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4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대책이라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달리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진정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 중단과 대책 마련 등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제대책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