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된 A씨는 서둘러 공항으로 가다가 신분증이 든 지갑을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으로 신분을 확인해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