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정보 '비공개 대상' 통보한 靑…"소송비 내야"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부했다가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에 관세청의 국고 손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청와대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도 같은 서류를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청와대 비서실에 감찰 내용·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비서실 측은 법정에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부터 8일 만에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도 일주일 만에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