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가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업 문제가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핀잔을 듣고 화가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 능력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비현실적인 사고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