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감찰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례 3건 적발해 수사의뢰
사업지 인근 농지 빚내서 구입…투기의혹 지방공무원 5명 적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개발사업지 인근 농지를 취득하는 등 지방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21년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을 벌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의 A과장은 2018년 6월 신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직후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 부지 인근의 농지 2필지(1천655㎡)를 11억5천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배우자 앞으로 8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자금 3억2천만원을 더해 마련했다.

해당 농지의 재배시설을 3년간 비워뒀던 A과장은 지난 4월 정부가 대대적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 뒤에야 친형에게 농사를 짓게 했지만 제보를 받은 감찰팀에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는 B과장과 C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이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농지 2필지(785㎡)를 2018∼2019년 취득했다.

B과장은 자녀와 공동명의로 밭 390㎡를 2천700여만원에 사들였고, C주무관도 같은 시 공무원인 자녀와 공동으로 밭 395㎡를 2억9천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B과장과 C주무관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으며, 자녀 명의로 농지를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주무관 D씨도 2015년 도시개발사업이 일반에 공개되기 한 달 전에 사업부지 인근 농지 2필지(3천168㎡)를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취득 금액 중 2억2천만원은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 충당했다.

행안부는 이들 부동산 투기의혹 사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투기 외에 다른 부정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 군청 과장 E씨는 농지를 구입해 허가 없이 주택을 지으려(국토계획법 위반) 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농지법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본인 소유 농지 내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다른 군청의 과장 F씨는 징계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는 이밖에 자격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 9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거나 인허가 대가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10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이행 등 소극행정·업무처리 부적정 10건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