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협동조합 감사로 취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겸직 의혹' 영광군 비례의원, 군의원 지위 확인 1심서 패소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 퇴직에 위기 처한 전남 영광군 의원이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영광군 비례의원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에 대해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광군의원에 당선됐으나,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에 감사에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겸직이 확인되면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했다.

A씨는 "협동조합 감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조합장이 감사 사임 등기를 위해 받아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한 것"이라고 겸직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됐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을 보면 A씨가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영광군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겸직 의혹이 제기된 이후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의원직 퇴직을 결정하려면 최종심 결과까지 받아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 의원이 항소 아직 결정하지 않아 추가로 진행할 절차는 현재까진 없고, A씨의 의원직도 최종심 전까진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