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브랜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제품을 판매하는 일동후디스가 중소 식품업체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동후디스는 앞으로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돼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아이밀은 2012년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이유식 브랜드로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아이밀은 지난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유식과 유아용 과자는 동일한 유통 경로로 팔리고, 그 포장 형태가 비슷하며 소매점 같은 진열대에서 판매된다”며 “일동후디스 상표가 중소업체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