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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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5)가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은 서울북부지검과 공조를 통해 유씨를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와중 지난 4월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가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유씨는 지난달 말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하면서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유씨가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해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