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천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