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소환에 교육계 "사퇴하라" vs "무죄다" 양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조 교육감의 처벌과 무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에 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희연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면서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직접 수사 대상에게 매기는 사건 번호인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