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7년간 성폭행' 계부, 2심도 징역 17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을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생이던 지난해까지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협박하며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범정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춰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