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삼성에 연락한 기자…法 "징계 부당"(종합)
2015년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제보받고 삼성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YTN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YTN 소속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은 지난 2015년 8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수억원을 달라'는 제보자의 요구가 들어오자 사장 주재 회의를 열고 당시 경제부장이던 A씨와 사회부장 B씨에게 취재를 맡겼다.

B씨는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보자의 금전 요구는 거절했고, '삼성에 가보라'고 제안했다.

이때 A씨는 삼성 측에 제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2019년 9월 취재기자를 배제하고 삼성 측에 제보 내용을 알린 것이 취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이건희 동영상 취재를 방해하거나 취재 무산에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삼성 측과 이를 두고 뒷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 취재 없이 취재기자들의 취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삼성 측에 제보 사실을 알린 것은 의아스럽다"면서도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접촉이 어느 시점에선 필요한데, 원고가 그 시점을 잘못 정해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취재 기자를 배제한 데 대해선 "주요 간부진을 통한 취재 그 자체를 취재 방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재 기자들에게 삼성과 접촉한 사실을 숨긴 점, B씨를 통해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전달한 점은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회사가 근거로 든 징계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취재기자들에게 접촉 사실을 알릴 의무가 A씨에게 없고, 삼성 측 연락처를 B씨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 사건 징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YTN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심 재판부의 왜곡된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라며 2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