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재 당시 아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불길 속 아기 못 구하고 나온 엄마, 2심도 무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들 B군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이날 B군이 누워 있던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작은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불이 나자 연기를 빼려 현관문을 열었지만, 산소가 유입돼 불길이 더 거세졌다.

밖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사이 불길은 더 번져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B군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판단을 잘못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후 "수고했다"고 말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법원엔 2심 선고를 앞두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