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실수로 불 내 1억7천만원 피해…직원 2명 유죄
인천 한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자동차 도장업체 직원 A(4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인 직원 B(3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 도장업체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연면적 1천476㎡ 규모의 철골 구조물로 된 2층짜리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류 등이 타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건물 1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9명과 2층 근로자 5명 등 14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B씨는 공장 내 작업장에서 배기관 내부에 쌓인 페인트 분진을 청소하기 위해 배기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불이 나 공장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