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기도 시범운영…20m이내 전자발찌 부착자 파악
박범계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 점검
"수상하면 휴대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안전서비스(종합)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뒤 차츰 지역을 넓히고, 서울시와는 올 하반기 내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비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3차례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된다.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이 신고자의 위칫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 감독 대상자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 TV 열람 등을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체 없이 출동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경기도의 안전 귀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 감독 대상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한계를 이번 서비스로 일부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상하면 휴대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안전서비스(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비스 시범 운영에 앞서 이날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접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상의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 상황실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체험하기도 했다.

센터 관제실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작동 절차를 지켜본 박 장관은 "경찰의 경우 불심검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 예방을 위해 개입하기 쉽지 않지만, 보호관찰소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동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미있는 연계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도의 정밀한 기계를 동원해 절단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만, 전자발찌 훼손이나 절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