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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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상사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및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수감시설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내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 A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센터는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