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일까지 유지…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결혼식-장례식 50 미만속 밀집도 제한…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
모레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노래방 밤 10시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내달 8일까지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3단계는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중대본은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3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인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해 왔는데, 시행 기간이 8일까지 1주 더 연장되는 셈이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