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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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53)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개인 소유 회사에 넘긴 후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판결을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