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 1년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일부 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영상에는 A씨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한 건만 시인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과 다수의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고 경찰이 과학수사를 벌이면서 여죄가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본사는 판매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수익금을 적립해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부분을 적립금에서 제했다.

적립금 채무가 500만원을 넘으면 본사 지침에 따라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