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고려 않고 신변보호 수위 판단, 경찰 배치 안 해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한 여성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경찰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 전에도 이별 여성들에 보복범죄 옥살이까지
23일 경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으로 붙잡힌 A씨의 지인 B(46)씨도 과거 여성을 상대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제주동부경찰서가 이달 초 A씨의 전 동거녀인 C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신변 보호를 의결하고 보호 수위를 결정할 당시 A씨의 전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단 점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C씨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의 전과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추면서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놓고서 신변 보호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취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폐쇄회로(CC)TV 설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는 모두 허사로 끝났다.

당시 경찰이 A씨의 전과를 근거로 재범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신변 보호 조치인 경찰 배치도 이뤄져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 전에도 이별 여성들에 보복범죄 옥살이까지
A씨는 공범인 B씨와 함께 C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의결된 후 2주 만인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아무런 제재 없이 C씨의 자택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집 내부에는 C씨의 아들인 D(16)군만 있었다.

B씨는 이날 침입 20여 분 뒤에 집에서 빠져나왔지만, A씨는 3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6시 8분께야 집을 나섰다.

경찰은 B씨가 빠져나온 이후 A씨가 D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D군을 살해하고, D군의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