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5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6개월 아이 울자 신경과 약 탄 분유 먹이려 한 돌보미
돌보던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과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뇌전증으로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4분의 1가량으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었고,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

A씨가 분유에 탄 약은 간질이나 부분 발작 등을 진정시키는 '항전간제'로 공황장애 등이 일어났을 때 먹는 '항불안제'로도 사용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B군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돌보미로 고용됐으며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보모였던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인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 아동이 약을 탄 분유를 먹진 않았고,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