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가치 없는 상품으로 다간계 거래 부추겨…운영자 2명 거액 편취
'국기에 점수 매긴 허위상품 거래' 50억원대 온라인 사기단 구속
박철홍 = 전 세계 국가의 국기에 포인트를 매기는 수법으로 만들어낸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상품으로 개인 간 거래(P2P)를 부추겨 거액을 가로챈 온라인 투자사기범들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P2P(개인 간 거래)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바일 메신져 오픈채팅방에서 허위 가상상품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 73명으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미국 등 각국의 국가의 국기 이미지에 점수(포인트)를 매기는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가상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가상상품을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실제 웃돈 거래가 반복 진행돼 피해액이 늘어났다.

A씨 등은 최종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회수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이트를 운영한 지 2개월도 안 돼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상품은 회원간 금전거래의 매개체가 될 뿐 실물로써 활용 가치가 전혀 없어, 신규 회원 유입이 없으면 결국 최종 구매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특히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피해가 가족·지인들에게까지 전파됐고,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피해액이 커졌다.

김진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원금 보장과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의 형태에 온라인 P2P가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와 유사한 구조의 P2P 투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