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충북 도로서 36건 잇따라 3명 숨지고 54명 다쳐
경찰 "규정 허술…적재물 특성 고려한 결박 기준 등 마련해야"
툭하면 떨어지는 13t 쇳덩이…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불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무게 10t 넘는 철제 코일이 낙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후 1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294㎞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핫코일(자동차, 가전 등에 쓰이는 강판)이 도로에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뒤따르던 화물차가 굴러떨어진 코일을 피하려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났다.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핫코일을 싣고가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코일이 차량 앞부분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터널 21㎞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13t 철제코일이 낙하하면서 일가족이 탄 카니발 승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양(8)이 숨지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핫코일을 고정했던 와이어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카니발 승합차는 앞 구간 차량 정체로 옆 차로에 멈춰선 상태였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툭하면 떨어지는 13t 쇳덩이…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불안'
달리던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는 잊을만하면 반복된다.

충북경찰청 집계 결과 최근 4년(2018~2021년 5월) 동안 도내에서 36건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이처럼 도로 위 적재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코일에 관한 기준은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재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3t짜리 코일 결박에는 얼마짜리 로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