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조작' 변호인단 "국정원 前간부들 무죄 규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22일 법정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공작 범죄에 면죄부를 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전문 진술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고, 탈북자 증인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이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반인권적·반인도적 국가범죄에서 비롯된 종북몰이 여론공작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간첩·증거 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며 "검찰은 즉시 상고를 제기해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