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진행 중…직무 방임 고의 인정하기에 부족"
법세련 "정유라·성대 사건, 법원 결정 기다린 전례 없다"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고등교육법 따라 취소해야"
경찰 "조국 딸 입학 취소 유보,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아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연대가 올해 초 직무유기로 차정인 부산대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이 차 총장에 대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세련은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됐음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세련에 통보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런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입장문에서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 처리 했다"면서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하였고, 입시비리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