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심야 불법 영업하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심야 불법 영업하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사진=연합뉴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84명을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으로 술판을 벌인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도 회원제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 적발을 위해 일부일 전부터 잠복에 들어갔고, 전날 밤 11시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경찰이 비상구를 열자 30여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뒤엉켜 쏟아져 나왔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날 적발된 사람은 업주와 손님까지 모두 3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유흥주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음식점에서도 비슷한 시각 6층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 37명이 적발됐다.

경찰과 구청은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감염병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손님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