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 /뉴스1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 /뉴스1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70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최찬욱 씨(26)가 다음달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상태인 최씨는 법정에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남성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만 11~13세의 남자 아동과 청소년이다.최씨는 30개의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에게 여성이라고 속여 접근했다. 그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나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직접 만나줄 것처럼 속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성착취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눠 휴대전화 등에 보관해왔다. 그는 이 중 14개를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6954개와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원본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틀 뒤인 24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유사하게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