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네이버가 소음순 등 여성의 신체 명칭에 대한 일부 검색어를 청소년 노출 부적합 단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환은 되고 소음순은 안 된다? 네이버의 모순된 검색 제한 정책을 규탄한다' 제하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1년 7월 16일부터 갑자기 네이버의 검색어 중 '소음순', '대음순'과 같은 여성의 신체 명칭에 대한 검색이 성인인증 로그인을 통한 방식으로 제한됐다"며 "7월 16일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소음순 대음순을 검색해도 일체의 지식인이나 이미지 블로그 등의 글을 볼 수 없어 사실상 의료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이나 구글 등 다른 국내외 포털 검색사이트들은 예전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에서만 행해진 조치로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세상의 반은 여자이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이다. 이들은 7월 16일 검색 제한 조치 이전에는 꾸준히 '소음순 가려움', '대음순 부음' 등 다양한 신체적 증세를 지식인에 묻거나, 검색을 통해 건전한 의학지식을 습득해 왔던 것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그러나 7월 16일 네이버의 조치 이후로는 대부분의 의학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환', '전립선', '고추'와 같은 남성 성기에 대한 검색은 여전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인 인증 없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은 적절한 신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이번 네이버의 조치는 상당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치"라고 지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청소년 유해어의 경우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내 포털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포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성인·불법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