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1심보다 형량 늘어
전주 인권단체 대표 아들 '장애인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 전주의 모 장애인인권단체 전 대표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3명을 학대하고 2017년 6월께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며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로는 추행 행위가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 몸에 여러 곳에 상처가 났다"며 "보조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