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각장 불허 정당" 폐기물업체 항소심도 패소
주민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청주시로부터 소각장 건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 청주시민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원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위해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이듬해 4월 청원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원구는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