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다만, 이 기간 평가 대상에서 환자 15명 미만의 기관은 제외한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는 기관에서 치매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총 9개의 지표로 발병 원인 파악 등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효과성·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