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다만, 이 기간 평가 대상에서 환자 15명 미만의 기관은 제외한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는 기관에서 치매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총 9개의 지표로 발병 원인 파악 등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효과성·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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