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협박,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최종범 /사진=SNS
故 구하라 협박,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최종범 /사진=SNS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복역한 최종범(30)이 출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연달아 업데이트해 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진 팬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최종범은 재판 당시보다 수척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지난 3일 꽃 사진으로 시작해 20kg 체중 감량한 사실과 헤어스타일을 바꾼 근황까지 게재했다.

이후 고 구하라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댓글 창은 닫은 상태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는 최종범 주장을 받아들여 몰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유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범은 지난 2일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최종범은 A씨를 포함한 9명의 댓글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히트곡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2016년 카라 해체 이후 솔로로 활동했다.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법적공방을 벌이던 중 2019년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