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국보법 위반 징역 3년…법원 "불법 체포·감금"
'통혁당 사건' 연루 대학생, 기소 52년만에 무죄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대학생 신분으로 연루돼 실형을 산 고(故) 박경호씨가 5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대 정치과 학생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와 공모해 통혁당 산하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 서적 등을 발행·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당시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항소심에선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박씨는 2007년 사망했으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그의 배우자가 박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8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고 불법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압수물 또한 불법 체포 과정에서 압수돼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학 전공 대학생으로 학문 연구 목적으로 출판물을 소지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국가 존립의 안정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반국가단체 이익에 동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다.

박성준 전 교수도 함께 기소돼 13년을 복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