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내달 26일 항소심 선고
박사방 2인자 강훈 "저 자신 원망…머리숙여 사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의 2인자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남)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고개를 숙였다.

강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또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저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씻어나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비롯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강씨에게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강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강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6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