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사진)이 19일 16대 소비자원장에 임명됐다. 소비자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뒤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명을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 장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기획조정관, 소비자정책국장,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9년 3월부터는 소비자원 부원장을 맡았다.
“현대해상이 의료계를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에 나섰다.”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지난 5월 안과병원 다섯 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놓고 이 같은 푸념이 나오고 있다. 현대해상은 고발장에서 “이들 병원이 지난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서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대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진료비를 끌어올리거나 비급여 검사·처치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탈법적인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에서만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청구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 실손보험 지급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그럼에도 공정위 생각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종 업계 내부에서 경쟁 업체가 (부당 경쟁으로) 신고한 건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관할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 병원이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고용해 숙박 및 교통비 명목의 금품을 별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진료비 부풀리기’는 공정위가 아니라 복지부 관할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게 복지부 관할이라는 걸 누가 몰라서 공정위까지 찾아갔겠느냐”며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 제안도 했지만 복지부가 요지부동이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원 사격’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금융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해당 부처에 현장 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반문했다.다행히 금융당국도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대해상은 물론 관계 보험사와 협력해 공정위, 복지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안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늦었지만 금융위가 고질적인 의료계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보험료 인상)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해본다.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11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 오로지 백내장 수술에만 사용됐다는 얘기다. 일부 안과 병원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부풀리고 인근 오피스텔 숙박이나 페이백 혜택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환자 유치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보험사가 이들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수년간 해묵은 구조적인 병폐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백내장 보험금 1조 돌파보험연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 전인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보험금이 무려 15배가량으로 급증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올해 10% 안팎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의 90%가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청구금액의 80%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70%로, 같은 기간 수술 건수 증가율(10%)을 감안해도 과도한 게 사실”이라며 “이는 실손보험 약관의 허점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도 병의원들이 편법·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는 급여 항목인 단초점 렌즈 대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치료 목적인 단초점 렌즈와 달리 시력 교정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다.그러다 2016년 1월 다초점 렌즈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는 점이 인정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다초점 렌즈 가격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비급여 검사비의 1회 평균 가격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고작 8만원인 데 반해 의원급은 무려 26만원으로 세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해 공정위 제소까지이 같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참다못해 공정위에 제소한 보험사까지 등장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 병원은 다초점 렌즈 비용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고, 브로커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인근 오피스텔 숙박비나 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과잉 의료 행위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안과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도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항목의 원가정보 조사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 및 사용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 네 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중기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발 대상 기업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다.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총 91.86% 보유)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자산운용), 83억원(생명보험) 규모의 내부 거래를 했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해 기업은 한 곳이지만 GS건설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가 커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